설계 등 용역업자 및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
- 담당부서기술기준과
- 작성자박소연
- 등록일2013-04-16
- 조회19624
-
첨부파일
1304.설계_등_용역업자_및_?건축사법?에_따른_설계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(전문).hwp 바로보기
개정안(설계_등_용역업자_및_?건축사법?에_따른_설계자의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91호
「설계 등 용역업자 및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해양부 제2012-851호, 2012. 11. 29)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설계 등 용역업자 및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
설계 등 용역업자 및 「건축사법」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표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