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
- 담당부서도시정책과
- 작성자전병훈
- 등록일2013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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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46호
「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67호, 2012.8.14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」 일부개정안
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절 본문, 2-4-4, 4-1, 4-2.(1), 4-2.(2) 각 목 외의 부분․사목, 4-2.(3), 4-3.(1) 및 4-3.(2)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