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안내서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3634
- 첨부파일 항공기_이력자료_보관_및_관리안내서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항공기_이력자료_보관_및_관리안내서(국토교통부_예규_제12호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예규 제12호
「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」 일부개정안
항공기 이력자료 보관 및 관리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제3호․제4호, 제4조제1항, 제8조 및 제10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2조제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