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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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예규 제10호
「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31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」 일부개정안
외국과 항공기 임대차시 권한 이양에 관한 안내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4조제1항․제3항, 제5조,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안내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