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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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항공제품_인증자료의_전자기술_사용_및_보관_지침(국토교통부_훈령_제43호).hwp 바로보기 항공제품_인증자료의_전자기술_사용_및_보관_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훈령 제43호
「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」 일부개정안
항공제품 인증자료의 전자기술 사용 및 보관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제2호 및 제6조제2항제7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