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2716
- 첨부파일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항공안전협정추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(국토교통부_훈령_제42호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훈령 제42호
「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항공안전협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 및 제3조제1항․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3조제3항 중 “외교통상부”를 “외교부”로 하고, “지식경제부”를 “산업통상자원부”로 하며,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6조 및 제7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.
부칙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