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2689
- 첨부파일 항공기술자료실_관리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항공기술자료실_관리지침(국토교통부_훈령_제41호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훈령 제41호
「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17호, 2012.11.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」 일부개정안
항공기술자료실 관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조, 제3조제1항․제2항 및 별표 2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4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