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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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항공기_등의_부가형식증명지침(국토교통부_훈령_제39호).hwp 바로보기 항공기_등의_부가형식증명_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훈령 제39호
「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29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」 일부개정안
항공기 등의 부가형식증명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조, 제2조제6호, 제3조제1항, 제21조제3항제8호, 제21조2제2항, 별표 1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21조제2항, 제21조의2제3항제3호,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"Minister of 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를 각각 “Minister of 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
부칙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