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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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37호
「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08호, 2012.10.2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」 일부개정안
항공기 등의 감항승인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, 제13조제2항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3조, 제8조제1항제3호, 제12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요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