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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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_[본문](국토교통부_훈령_제33호).hwp 바로보기 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_[별첨1]_AMO_운영기준(예시).hwp 바로보기 정비조직인증_심사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훈령 제33호
「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35호, 2012.12.1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」 일부개정안
정비조직인증 심사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1호, 제13조, 별표 3-1의 제2호․제8호․제13호․제14호 및 별표 4-1의 제5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3조제4호, 제8조제1항, 별표 1의 제7호, 별표 2-1의 제1호, 별표 3-1의 제11호․제12호, 별표 8의 가항1목 및 별표 9 점검내용의 제1호가목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별표 5 및 별표 6 중 “국토해양부(MLTM)”를 “국토교통부(MLIT)”로 한다.
별표 7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, “Ministry of Land, Transportation, and Maritime Affairs”를 “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
부칙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