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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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항공기_형식증명_등_전문검사기관지정_및_감독규정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86호).hwp 바로보기 항공기_형식증명_등_전문검사기관지정_및_감독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86호
「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」 일부개정안
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감독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5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별지 제2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하며, "Ministry of Land,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"를 “Ministry of Land, Infrastructure and Transport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