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 절차규정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2868
- 첨부파일 항공기_소음기준적합증명_절차규정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 항공기_소음기준적합증명_절차규정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83호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83호
「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절차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절차규정」 일부개정안
항공기 소음기준적합증명절차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