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2380
- 첨부파일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(국토교통부_고시_제2013-82호).hwp 바로보기 항공기_및_경량항공기_등록기호_구성_및_지정요령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82호
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72호, 2012.8.2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」 일부개정안
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등록기호 구성 및 지정요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1항․제2항, 제4조제1항․제2항 및 제5조제2항․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