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량항공기비행안전을위한 기술상의 기준 일부개정
- 담당부서항공기술과
- 작성자박영운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23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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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76호
「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95호, 2012.9.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」 일부개정안
경량항공기 비행안전을 위한 기술상의 기준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.3.3호 및 제8.4.8.3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2.7.4.2호, 제2.7.6.2호, 제2.8.11.4호, 제4.1.8.1호가목, 제7.1.8.2호, 제7.1.8.3호, 제7.2.8.2호 및 제7.2.8.3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