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
- 담당부서건설안전과
- 작성자양승진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57198
- 첨부파일 책임감리_현장참여자_업무지침서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 책임감리_현장참여자_업무지침서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4호
「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42호, 2012.8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」 일부개정안
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1조제3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53조의2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 훈령 제325호”를 “국토교통부 훈령”으로 한다.
제54조제11항 중 “국토해양부 훈령”을 “국토교통부 훈령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