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
- 담당부서건설안전과
- 작성자양승진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43886
- 첨부파일 건설공사_감리대가기준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 건설공사_감리대가기준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1호
「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3-20호, 2013.1.10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」 일부개정안
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4조제7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