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
- 담당부서건설안전과
- 작성자양승진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686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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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0호
「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99호, 2012.12.13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」 일부개정안
감리 등 공사관리방식 검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6조제1항, 별표3 중 “국토해양부 고시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 고시”로 한다.
별표5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