특별감리검수단 규정
- 담당부서건설안전과
- 작성자양승진
- 등록일2013-04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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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훈령 제29호
「특별감리검수단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848호, 2012.7.1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특별감리검수단 규정」 일부개정안
특별감리검수단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조제1항‧제3항,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4조제1항‧제2항‧제3항, 제5조제2항‧제3항, 제6조제2항‧제3항, 제7조제1항‧제3항, 제8조제2항, 제9조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3조제1항제1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별지서식 중 “국토해양부훈령”을 “국토교통부훈령”으로 하고,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