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
- 담당부서건설안전과
- 작성자양승진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28123
- 첨부파일 건설공사_감독자_및_공사관리관_업무지침(개정전문).hwp 바로보기 건설공사_감독자_및_공사관리관_업무지침_일부개정안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훈령 제28호
「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」(국토해양부훈령 제920호, 2012.11.7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」 일부개정안
건설공사 감독자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조 및 제38조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