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, 성능 및 운영기준
- 담당부서항공보안과
- 작성자조종관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3350
- 첨부파일 항공안전보안장비_종류,_성능_및_운영기준_개정문.hwp 바로보기 항공안전보안장비_종류,_성능_및_운영기준(고시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「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, 성능 및 운영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05.3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, 성능 및 운영기준」 일부개정안
항공안전보안장비 종류, 성능 및 운영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4조제5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