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
- 담당부서항공보안과
- 작성자조종관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7426
- 첨부파일 항공기_내_반입금지_위해물품(고시).hwp 바로보기 항공기내_반입금지_위해물품_개정문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호
「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651호, 2010.09.23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」 일부개정안
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별표 중 “(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-1222호)”를 “(국토교통부 고시 제0000-0000호)”로 한다.
별표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