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
- 담당부서항공보안과
- 작성자조종관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3634
- 첨부파일 항공안전협의회_운영규정_개정문.hwp 바로보기 항공안전협의회_운영규정(예규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 예규 제2013 - 호
「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예규 제2011-209호, 2011.08.26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항공안전협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2조제4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별지 서식 후단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국토교통부장관“으로 한다.
부칙
제1조(시행일)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