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개정안
-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
- 작성자윤성훈
- 등록일2013-04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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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130412_주택건설공사_감리자지정기준_개정문.hwp 바로보기 130412_주택건설공사_감리자_지정기준_개정(전문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 - 65호
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21호, 2012.8.2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」 일부개정(안)
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12호 및 제5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