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일부 개정
- 담당부서항행시설과
- 작성자김기현
- 등록일2013-04-12
- 조회2722
- 첨부파일 개정문_양식(항공주파수_운용계획).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_제2013-63호(항공주파수_운용계획)_전문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63호
「항공주파수 운용계획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주파수 운용계획」 일부개정안
항공주파수 운용계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4조 제4항 및 제16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①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기존 고시의 폐지) 「항공주파수 운용계획 (국토해양부 제2012-287호)」은 이를 폐지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