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 모범관리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
-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
- 작성자양성모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279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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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62호
「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70호, 2012. 5.25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」 일부개정안
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및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23조제1항․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