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일부 개정
- 담당부서항행시설과
- 작성자이광진
- 등록일2013-04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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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항공정보통신시설의_설치_및_기술기준_개정_전문.hwp 바로보기 개정문_양식(개별_채번_및_법령입안시스템_등재용)(3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59호
「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1140호, 2010.12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」 일부개정안
항공정보통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조제2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별표 내용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