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일부 개정
- 담당부서항행시설과
- 작성자이광진
- 등록일2013-04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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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58호
「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287호, 2012.05.3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「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」 일부개정안
항공통신 지명약어 배정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5조제5항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