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
-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
- 작성자양성모
- 등록일2013-04-15
- 조회14027
- 첨부파일 개정문(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_지침).hwp 바로보기 개정_전문(주택관리업자_및_사업자_선정지침)20130412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56호
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885호, 2012.12.1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」 일부개정안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32조제1항 및 별지 제3호서식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