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동・서・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
- 담당부서기획총괄과
- 작성자이영호
- 등록일2013-04-12
- 조회2567
- 첨부파일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(개정_이전).hwp 바로보기 개정문(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).hwp 바로보기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(개정_전문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
「동・서・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13-954호, 2013.1.28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일
국토교통부장관
「동・서・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」 일부개정안
동・서・남해안 및 내륙권발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1조, 제3조제3항, 제4조제1항의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, 제3조제3항, 제3조제4항, 제3조제6항, [별표]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