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인정(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)
- 담당부서토지정책과
- 작성자홍정배
- 등록일2013-04-19
- 조회2594
- 첨부파일 사업인정고시_관보게재용_130412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44호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9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
사업시행자 |
사업의 종류 |
사업인정 예정지 |
토지세목조서 |
고창군수 |
고창읍성 주변 문화체험거리 조성사업 |
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읍내리 282-5 등 9필지 |
별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