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
- 담당부서수도권정책과
- 작성자장동환
- 등록일2013-04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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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호
「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1001호, 2013.1.2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5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수도권정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항 단서․제3항․제4항, 제3조, 제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․제2항, 제10조제1항제4호, 제16조제1항․제2항 및 제17조 본문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각각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제15조제2항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