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일부개정
-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
- 작성자민경철
- 등록일2013-04-12
- 조회6363
- 첨부파일 청정건강주택_건설기준(전문)-130412.hwp 바로보기 청정건강주택_건설기준-130412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 - 40호
「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」(국토해양부고시 제2010-870호, 2010.12.1.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2일
국토교통부장관
「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」 일부개정안
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7조제1항 중 “국토해양부장관”을 “국토교통부장관”으로 한다.
별표 3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부칙
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