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토지공사 건설공사전문시방서 개정 담당부서건설환경팀 작성자이상우 등록일2004-06-14 조회10911 첨부파일 20040614111924_건설교통부 공고 2004-168호.hwp 바로보기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건설공사 시공기준인 전문시방서 개정내용을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