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
- 담당부서재정담당관
- 작성자송재영
- 등록일2013-04-11
- 조회2560
- 첨부파일 2.개정전문(국토교통부_예산심의회_운영규정).hwp 바로보기 1.개정문(국토해양부_예산심의회_운영규정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 훈령 제3호
「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」(국토해양부훈령 제2008-45호, 2008.4.11)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.
2013년 4월 11일
국토교통부장관
「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안
국토해양부 예산심의회 운영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제명, 제1조, 제2조제1항·제1항제1호 및 제5조제2호 중 “국토해양부”를 각각 “국토교통부”로 한다.
제12조 중 “국토해양정책”을 “국토교통정책”으로 한다.
제13조 중 “지방해양항만청”을 삭제한다.
부칙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