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(광주효천2 A-3BL)
-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
- 작성자김용범
- 등록일2013-04-09
- 조회2362
- 첨부파일 변경고시문(광주효천2_A-3BL_).hwp 바로보기
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 호
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고시
『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』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광주효천2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-3BL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3년 04월 00일
국 토 교 통 부 장 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