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등의 이전을 위한 업무처리지침 개정
-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
- 작성자홍복의
- 등록일2013-03-05
- 조회3684
- 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(36).hwp 바로보기 보금자리주택지구내_공장_등의_이전을_위한_업무처리지침_개정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훈령 제960호
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공포한다.
2013년 3월 5일
국토해양부장관
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.
국토해양부훈령 제960호
보금자리주택지구내 공장 이전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업무처리지침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․공포한다.
2013년 3월 5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