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
- 담당부서주택정책과
- 작성자박찬흥
- 등록일2013-03-01
- 조회656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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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 시 문
국토해양부고시 제2013 - 133호
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․제2항, 제6조, 제7조제3항․제4항 및 별표1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(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587호, 2012.9.1)을 붙임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3년 3월 1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