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
- 담당부서녹색건축과
- 작성자양승
- 등록일2013-02-22
- 조회3536
- 첨부파일 130222_재활용_건축자재의_활용기준(1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-125호
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3년 2월22일
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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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-125호
「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」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활용 건축자재의 활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․고시합니다.
2013년 2월22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