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(변경) 승인
- 담당부서토지정책과
- 작성자곽인영
- 등록일2013-02-27
- 조회2282
- 첨부파일 고시문(퇴계원-진접,_장안-온산1,2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-116호
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(변경) 승인 고시
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(변경)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3년 2월 27일
국토해양부장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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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-116호
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(변경) 승인 고시
「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」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공공개발용 토지의 비축사업계획(변경)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13년 2월 27일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