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차장 추락방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
- 담당부서도시광역교통과
- 작성자한수원
- 등록일2013-02-19
- 조회5442
- 첨부파일 주차장_추락방지시설의_설계_및_설치_세부지침_(최종).hwp 바로보기 「주차장_추락방지시설의_설계_및_설치_세부지침」에_대한_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3- 호
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개정안
주차장 추락방지시설의 설계 및 설치 세부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 중 “제6조제1항제11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6조제1항제12호 및 제7항에 따라”로 한다.
제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중 “제6조제1항제11호”를 각각 “제6조제1항제12제13조 중 “2013년 2월 16일”을 “2016년 2월 16일”로 한다.
부칙
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