화물의 집화 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
- 담당부서물류산업과
- 작성자김완수
- 등록일2013-02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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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- 108호
「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5항제1호 및 「2012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」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-192호) Ⅰ. 1. 가목에 따라 화물의 집화․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.5톤 미만 차량의 신규 허가대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국토해양부장관
2013년 2월 15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