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
- 담당부서철도기술안전과
- 작성자노순미
- 등록일2013-02-19
- 조회257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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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-104호
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 고시
「철도안전법」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3. 2. 19.
국토해양부장관
【교육훈련기관 변경사항】
지정 번호 |
기관명 |
변경사항 | ||
변경항목 |
당초 |
변경 | ||
제2006-2호 |
서울메트로 |
대표자 |
김익환 |
장정우 |
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