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
- 담당부서해양교통시설과
- 작성자김형준
- 등록일2013-02-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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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항로표지_장비용품_검사기준_일부개정안_130205.hwp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(10).hwp 바로보기 항로표지_장비·용품_검사기준_일부개정_고시용.hwp 바로보기 해상용_등명기_표준규격서_및_장비용품_검사기준_개정_방침_배포용_130213.hwp 바로보기
고 시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 - 103호
항로표지법 제31조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3. 2. 13.
국토해양부장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