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인정(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)
- 담당부서토지정책과
- 작성자홍정배
- 등록일2013-02-08
- 조회2594
- 첨부파일 07._사업인정고시문(관보게재용)_만복사지_130201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3-82호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3년 2월 8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사업시행자 |
사업의 종류 |
사업인정 예정지 |
토지세목조서 |
남원시장 |
만복사지 종합정비사업 |
전라북도 남원시 왕정동 482-2 등 11필지(1,874㎡) |
별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