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인정(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)
- 담당부서토지정책과
- 작성자홍정배
- 등록일2013-02-08
- 조회2689
- 첨부파일 07._사업인정고시문(관보게재용)_연무동_130201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고시 제2013-81호
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업인정 하였기에 같은 법 제22조에 의거 고시합니다.
2013년 2월 8일
국 토 해 양 부 장 관
사업시행자 |
사업의 종류 |
사업인정 예정지 |
토지세목조서 |
수원시장 |
연무동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 |
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93-92 등 5필지(669㎡) |
별첨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