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 고시
- 담당부서건축기획과
- 작성자장혜란
- 등록일2013-01-31
- 조회3894
- 첨부파일 고시문(63).hwp 바로보기
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-65호
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
「건축사법」제17조 제3호에 따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.
2013년 1월 31일
국토해양부장관
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
구 분 |
응시수수료 | |
종전금액 |
결정금액 | |
건축사자격시험 |
80,000원 |
100,000원 |
부 칙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