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선운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 변경 담당부서공공주택과 작성자문현규 등록일2004-06-04 조회7409 첨부파일 20040604181731_사업시행자변경고시(광주선운지구).hwp 바로보기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-123(‘96.4.29)호로 고시된 광주 선운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