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선운택지개발지구 사업시행자 변경
- 담당부서공공주택과
- 작성자문현규
- 등록일2004-06-04
- 조회7007
- 첨부파일 20040604181731_사업시행자변경고시(광주선운지구).hwp 바로보기
건설교통부 고시 제1996-123(‘96.4.29)호로 고시된 광주 선운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사업시행자를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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