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항공보안 수준 관리 지침 담당부서항공보안과 작성자김상수 등록일2004-06-04 조회7389 첨부파일 20040610144750_국가항공보안수준관리지침.hwp 바로보기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7 3.4.4항 및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세부운영지침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보 안의 지속적인 개선 및 향상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