접도구역관리지침 일부 개정
- 담당부서도로운영과
- 작성자김도현
- 등록일2013-01-09
- 조회6467
- 첨부파일 접도구역 관리지침(최종).hwp 바로보기 접도구역 관리지침 개정(안).hwp 바로보기
□ 추진배경
ㅇ「접도구역 관리지침」이 ‘02.12 개정(’81.8.27 제정)된 이후 직제조정․관련법령의 정비 등이 있었으나, 지침내용과는 직접적인 문제점 등이 없어 현재까지 미 개정
ㅇ 인용조문의 현행화 및 용어의 일부 정비 등 미비점 보완 필요
□ 주요 개정내용
ㅇ건설교통부 ⇒ 국토해양부(‘08.2.29), 국도유지소 ⇒ 국토유지소(’12.3.26), 도로법 개정(‘02년 이후 25차례 개정)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, 법명 변경(국토이용관리법 등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 반영
ㅇ 기타 용어순화 및 자구 정비 등
ㅇ「접도구역 관리지침」이 ‘02.12 개정(’81.8.27 제정)된 이후 직제조정․관련법령의 정비 등이 있었으나, 지침내용과는 직접적인 문제점 등이 없어 현재까지 미 개정
ㅇ 인용조문의 현행화 및 용어의 일부 정비 등 미비점 보완 필요
□ 주요 개정내용
ㅇ건설교통부 ⇒ 국토해양부(‘08.2.29), 국도유지소 ⇒ 국토유지소(’12.3.26), 도로법 개정(‘02년 이후 25차례 개정)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, 법명 변경(국토이용관리법 등⇒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) 반영
ㅇ 기타 용어순화 및 자구 정비 등